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월세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 환산액(환산율 5.5%)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