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월세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 환산액(환산율 5.5%)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